오늘은 운전을 하면 가장 신경쓰이는 속도위반조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속을 하게 되었을때 속도위반 과태료와 속도까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속도위반을 했는지 꼭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속도위반조회를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하실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조회 가능합니다.

1. 속도위반조회
먼저 경찰청 교통민원24를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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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입력 후 오른쪽 돋보기를 클릭하면 속도위반조회가 가능합니다.
2. 속도위반 속도
요약
- 일반도로 : 50, 60km/h
- 자동차전용도로 : 최저 30, 최고 90km/h
- 고속도로 : 편도 1차선 최저 50, 최고 80km/h
- 편도 2차선 이상 : 최저 50, 최고 100~120km/h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아래의 통행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도로 종류 | 통행 속도(km/h) | ||
| 최고 | 최저 | ||
| 고속도로 | 편도 1차로 | 80 | 50 |
| 편도 2차로 이상 | 100(화물자동차 등의 경우는 80) | 50 | |
|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 120(화물자동차 등의 경우는 90) | 50 | |
| 자동차전용도로 | 90 | 30 | |
| 일반도로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 50(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피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60) | |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 60(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 | ||
| ※ 비고 : 화물자동차 등이란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주)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함) 및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 |||
3. 속도위반과태료, 범칙금, 벌점 기준
요약
- 20km/h 이하: 벌점 없음
- 20km/h 초과 ~ 40km/h 이하: 15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30점
- 60km/h 초과: 60점
통행속도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4호, 별표 8 제1호, 제2호, 제6호, 제46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3. 9. 15.)
| 초과속도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 60km/h 초과 |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 60 |
| 40km/h 초과60km/h 이하 |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 30 |
| 20km/h 초과40km/h 이하 | 승합차등: 7만원(8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 15 |
| 20km/h 이하 | 승합차등: 3만원(4만원), 승용차등: 3만원(4만원), 이륜차등: 2만원(3만원) | – |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사이의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 및 별표 10 제3호).
| 초과속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과태료) |
| 60km/h 초과 | 승합차등: 16만원(17만원), 승용차등: 15만원(16만원), 이륜차등: 10만원(11만원) |
| 40km/h 초과60km/h 이하 |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
| 20km/h 초과40km/h 이하 |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
| 20km/h 이하 | 승합차등: 6만원(7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
4. 벌점 누적 및 면허 처분 기준
벌점 누적 및 면허 처분
- 면허 정지: 40점 이상
- 면허 취소: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