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친환경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해택구온난화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친환경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등록 스티커 발급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조회를 하실 분은 아래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빠르게 이용 가능합니다.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내차 무공해 확인
대표 : 안병옥 사업자등록번호 : 137-82-07000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대표전화 : (누리집콜센터) 1661-0970 급속충전시설 이용관련문의 및 회원카드 발급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661-9408

1. 저공해차량 조회
저공해차량은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 저공해차량 | 분류 | 혜택 |
| 1종 | 전기차 수소차 | 구매 보조금 공영주차장 50% 할인 혼잡 통행료 100% 감면 공영주차장 50% 할인(서울, 경기, 인천 등)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항주차장 50% |
| 2종 | 하이브리드 차량 | 공영주차장 50% 할인 혼잡 통행료 100%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항주차장 50% |
| 3종 | 가솔린 차량 (휘발류) | 공영주차장 30~50% 할인 공항주차장 20~30% |
저공해차량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차대번호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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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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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대번호 입력
4 저공해차 결과 학인
2.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2013년 5월 24일 출고 차량부터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이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준비물
개인 차량
- 신분증
- 차량등록증
- 저공해차량 증명서
법인 차량
-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인감증ㅁ여서
- 차량등록증
- 저공해차량 증명서
- 법인 위임장